일산변호사사무실이 답한 특수폭행, 특수상해죄 혐의로 처벌위기 상황은?

특수폭행, 특수상해죄 혐의로 처벌 위기에 있다면?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길을 걷다 누군가와 부딪히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다툼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했지만, 감정이 격해지게 되면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위협이 되는지 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폭행죄의 범위와 종류, 처벌 기준 등에 대해 일산변호사사무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폭행죄 폭행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폭행의 범위는 상당히 넓은데, 이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타인의 생리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면 그것은 폭행이 아니라 상해가 됩니다. ▶ 단순폭행죄타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되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 존속폭행죄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며, 단순폭행죄와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됩니다. ▶ 특수폭행죄단체 또는 2인 이상의 다중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성립되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수'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죄들은 단순 범죄와는 달리 죄질이 좋지 않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됩니다. 이때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사회 관념상 누구나 위험한 것이라고 인지하는 칼이나 가위 같은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쓰이는 용도에 따라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면 벽돌, 물컵, 쟁반 등도 충분히 위험한 물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폭행치사상죄 사람의 신체에 충격을 가하여 상처를 입히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로 보통 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 등 각 조항에 의거하여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보일 경우 처벌이 면제될 수 있는 것으로, 단순폭행죄와 존속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있어서는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피해자를 찾아가서 합의를 종용하거나 협박을 한다면 결코 좋지 못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중재를 받아 원활한 합의점을 찾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하지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폭행죄 또는 폭행치사상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합의 여부가 양형 시 반영되기에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원만한 합의처리를 진행하도록 해야하며, 징역형의 위기에 처해있다면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여 양형에 유리하도록 일산변호사사무실의 조력을 받아 보기실 권해드립니다. ■ 상해죄 상해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해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행위 외에도 폭언, 질병의 감염까지 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량의 머리털을 자르는 것도 상해가 될 것이고, 타인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주는 경우는 물론, 외모에 현저한 장애를 주는 경우도 상해라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판례에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 및 정신상의 상태를 함께 고려하여 상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과실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별도의 과실상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상해죄의 종류와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통상해죄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성립한 죄로,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 존속상해죄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그 신체를 상해하여 성립하는 범죄로,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게 되며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 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이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사람을 상해하여 치사케 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게 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존속에게 이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특수상해죄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무조건 실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이때 고의적인 범행인지 과실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는 꼭 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기소유예 처분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입증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혼자서 이를 입증하고 대응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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