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사무실과 살펴본 '협박죄'란?상대방에 위협을 가하기 위해 난폭한 말을 무심코 해버린다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사람을 위협하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범죄입니다. 상대에게 해를 끼칠 생각이 없었고 실제 해를 가하지 않았어도 성립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어떤 경우에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판례를 살펴보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유사한 범죄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중에는 공갈죄/강요죄 등이 있는데요. 이번 법률정보에서는 강요죄와 비교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서울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협박죄' 성립요건은? 1. 협박죄 성립요건(1) 협박죄 성립요건(2) 협박죄 처벌 내용2. 협박죄 판례3. 협박죄 강요죄 차이(1) 강요죄 성립요건(2) 협박죄와의 차이4. 협박죄 혐의가 있는 경우 상담할 수 있는 것(1) 피해자 합의(2) 수사단계 조력5. 요약1. 협박죄 성립요건협박죄가 성립하는 요건이나 협박죄 처벌 내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1) 협박죄 성립요건형법에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통고하는 것을 말합니다.공포심은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공포심을 갖게 할 정도면 인정됩니다. 통고 받은 사람이 실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해악의 내용이란 생명, 자유, 명예, 신체, 재산 등 상대방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통고의 방법은 명시적, 묵시적, 구두가 있으며 말을 하지 않고 일종의 유형력을 행사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2) 협박죄 처벌 내용제283조(협박, 존속협박)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2. 협박죄 판례대법원에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를 통해 의사결정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상대를 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경고할 목적으로 통고한 것은 협박죄가 되지 않습니다.3. 협박죄 강요죄 차이(1) 강요죄 성립요건과 처벌강요죄는 형법 제324조를 살펴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 휴대 등으로 강요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2) 협박죄와의 차이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를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강요죄는 의무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방해 하는 점이 크게 다릅니다.4. 협박죄 혐의가 있는 경우 상담할 수 있는 것협박행위를 한 뒤 처벌 가능성이 있거나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 조속한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1) 피해자 합의우선은 피해자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합의로 처벌불원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불기소의 판단이나 재판관의 양형 판단에 있어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 후 불기소 처분으로 끝날 수있도록 하거나 기소되어도 벌금형이나 집행 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2)수사단계 조력이미 피해 신고나 고소장이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사 대응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사는 엄격한 추궁을 받고 정신적으로도 부담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한 발언이나 태도를 취할 우려가 있습니다.일단 불리한 진술로 조사를 마쳐버리면 나중에 그 내용을 뒤집는 것은 어렵습니다 . 조사 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합니다.또, 의뢰를 받은 변호사는 불기소 또는 처벌 감경을 목표로 변호 활동을 실시합니다. 부당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가능한 한 수사초기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5. 요약협박죄는 상대 또는 친족의 생명이나 신체, 자유 등에 대한 가해를 고지하고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가해의 고지의 방법은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으며 단순한 암시나 제3자를 통한 것에서도 죄가 됩니다.실제로 해악을 통고하지 않고 단지 위협하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협박행위를 해 버렸다면 신속하게 법률상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형사전담팀은 사건 해결을 위해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협박죄 처벌 걱정되는 경우 부담없이 상담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