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남법률사무소가 본 강요죄란?형법 제324조 (강요죄)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사람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선택사항을 주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된다면, 강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를 할 대상이 미성년자일 시에 강요행위를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강남법률사무소가 설명하는 미성년자 강요죄는?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6조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만일 합의가 아닌 강요로 인한 행위나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더라면, 억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강요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피해자는?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위의 법령을 통해 강요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