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남변호사사무실이 말하는 킥보드 음주운전 처벌여부는?전동 킥보드를 탑승할 경우 자동차와 동일한 처벌을 받기에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1.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강남변호사사무실이 밝힌 처벌 수위는?도로교통법(벌칙)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게 되면 범칙금 10 만원이 부과한다. 술을 마신 상태를 의심하여 측정을 실패하는 과정에서 거부한다면 범칙금 13만원을 부과한다.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0.08% 미만 면허 정지와 벌점 100점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8% 이상 면허 취소 처분술은 마신 뒤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은 엄연한 음주운전이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등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3) 인피 사고 발생 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의 사고를 낸 경우에는 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사상)?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