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로펌이 설명하는 '부작위범'이란?

작위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처벌받는 '부작위범'이란?

1) 교대로펌이 알려주는 작위와 부작위란?작위란 의식적 의사에 의해 실행한 적극적인 행위이자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일정한 행위입니다.부작위란 일정한 작위 의무가 있는 자가 행위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행위를 뜻합니다.형법에서는 부작위로 인해 범죄가 발생한 경우, 부작위범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형법제18조(부작위범)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2) 교대로펌이 제시하는 부작위의 예시는?통상적인 범죄는 작위로 인해 발생하지만, 부작위범은 마땅한 작위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처분입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작위) 의무를 위반하여 자녀를 위험한 환경에 홀로 두거나, 식사를 준비하지 않거나, 필요한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 자녀가 사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부작위) >> 기업에서 유해한 약물을 다룰 때는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작위) 관리자가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위험한 약물이 유출된다면 환경오염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부작위) 3) 별도의 규정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부작위범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다고 해서 처별을 면할 수 있는것은 아니며, 설령 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별도의 처벌 조항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 제171조, 제173조의2, 제189조, 제268조, 제36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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