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법률사무소가 정리한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안전을 해한 소요죄 사례는?

다중이 집합하며 폭행, 협박, 손괴 등 공안을 해한다면? (소요죄)

1) 교대법률사무소가 알아본 소요죄 정의는?다수가 모여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손괴행위를 하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사회의 평온을 해칠 경우 소요죄가 적용됩니다.넓은 범위에서는 폭력, 시위, 폭동, 내란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조직적으로 행해질 경우 내란 및 혁명으로 변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형법제115조(소요)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교대법률사무소가 말하는 소요죄 형사처분 대상은?소요죄가 포함된 형법 제5장에서는 공안을 해하는 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사회의 혼란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라 소요죄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단체 또는 다중이 모여 폭행이나 협박, 손괴를 행위를 한다면 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로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형법 제261조(특수폭행)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폭행, 존속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협박 및 존속협박)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여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요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지만, 소요가 아닌 위와 같은 다른 불법행위로써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내란으로 번진다면'공안을 해친다'는 성립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대부분 소요죄가 아닌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드물게 형법상 소요에 해당하며 이후 체계화.조화될 경우 내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87조(내란)에서는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여 ㄱ또는 무기금고에 처할 수 있으며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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