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로펌이 말하는 특허 관련 허위표시 금지는?- 특허된 것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 혹은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이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생산한 물건 또는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특허표시 혹은 특허출원중 표시를 하거나 그에 준하는 표기를 하여 혼동을 주는 행위는 특허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직접적으로 생산을 하는것은 물론 사용, 양도, 대여하기 위해 광고나 간판 또는 표찰에 허위의 특허 및 특허출원에 관한 언급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2) 부산로펌이 설명한 허위표시 처벌규정은?특허법제228조(허위표시의 죄)제2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허가 되지 않았음에도 특허를 받았다고 표기하거나, 특허출원 진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특허출원중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제품 포장 등에 기입한다면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3) 제3자의 특허에 대한 허위표기다른 사람의 특허를 도용하는 행위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의 기술에 대한 특허 허위표기보다 더 무거운 형사처분수위가 정해집니다. 특허법에서는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피해자가 형사고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