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변호사사무실이 알려준 공소기각사유는?형사소송법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친고죄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명예훼손, 모욕, 친족간의 재산범죄 등에 해당한다면 피해자 혹은 법정대리인이나 유족 등 당사자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가 제기됩니다.*다만 1심 판결 이전까지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2) 부산변호사사무실이 알아본 공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고소권자가 고소하지 않고 제3자로부터 고발이 이뤄지거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을 사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집니다.혹시라도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1번에서 다룬것처럼 고소권자는 고소할 의사가 없는 상황이이거나 판결이 나기 이전에 고소를 취소한다면 공소가 기각됩니다. 3) 반의사불벌죄와의 차이점?비슷한 상황에서 많이 다뤄지는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는 다릅니다.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나 제3자의 고발로 인해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지만, 당사자인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을 때 처벌을 하지 않는 범죄입니다.단순폭행이나 협박, 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