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변호사상담으로 알게 된 성범죄가해자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간음한 자는 형법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그런데 추행을 한 당사자가 아니라,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 혹은 제3의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취한 사람도 형사처분 대상입니다! 2) 대구변호사상담 중에 강조한 '불이익조치' 종류는?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의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구체적의 불이익조치의 예시는 위와 같습니다.피해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오히려 불이익을 가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피해 사실을 유출한 경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피해자 혹은 신고자인 고용인에게 불이익 조치를 내린 경우 외에도,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대해 상담센터나 보호시설에 알렸을 때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을 고의로 누설하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취했을때와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