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로펌과 함께 본 공연장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면?

공연장, 집회장소, 대중교통 등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

1) 인천로펌이 전담한 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형법에서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추행을 하는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아도 심신상실 등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할 때는 '준강제추행'으로 구분하며 업무상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추행을 할 때에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처분을 정하고 있습니다.피해자에게 협박이나 폭행을 가한것도 아니고, 업무상 관계가 없고, 정상적인 사리판단이 가능한 상황이라 해도 사람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서 추행을 하였다면 형사처분 대상이 되며 이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인천로펌이 알려주는 강제추행 처벌규정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우연을 가장하여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거나, 순간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만지고 인파속으로 도주하는 행위 전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면대중교통 이용 중 차량이 급정거를 하거나, 공연장 등에서 인파에 몰려 중심을 잃거나 타인에게 떠밀려서 신체 접촉을 한 경우에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기에 본 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타인과 우연히 부딪힌 경우에는 즉시 물러서 신체 접촉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고, 후 고의가 아니었음을 밝히고, 접촉된 신체 부위가 어디인지 확인하여 고의로 행한 추행이 아닌 우발적으로 발생한 과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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