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법무법인이 설명하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음주운전을 했다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우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이는 초범에 해당하는 처벌 수위입니다.) 2) 대구법무법인이 말하는 '음주측정 거부' 처벌은?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2 벌칙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설령 술을 마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경찰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할 경우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집행방해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방해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 집행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고의를 가지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한다면 해당 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