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률상담 중 절도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처벌 받는지 묻는다면?

직접 절도 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망만 봐도 처벌받을까?

인천법률상담이 구분한 특수절도죄·절도죄는? 1) '특수'라는 단어가 붙는다면 먼저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절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취'란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어 가진다는 뜻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만약 본 죄에 '특수'라는 단어가 붙는다면 경미한 사건이 아니게 됨을 인지해야 합니다. 즉, 특수절도죄는 절도죄와 비교하여 행위 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불법이 가중된 범죄를 말합니다. 2) 인천법률상담 시 특수절도 처벌위기라면?형법 제331조(특수절도)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이처럼 특수절도는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정도가 아니라, 위와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죄목입니다.야간(일몰 후 일출 전 시간대)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쳤다면 이 죄로 처벌받게 됩니다.또한 범행 당시 모든 범죄자가 해당 장소에 있지 않아도 시간적, 장소적 협동 관계에 있다고 인정된다면 특수절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간의 물욕을 참지 못한 두 사람이 공모하여 한 사람은 밖에서 망을 보고 한 사람만 침입해 절도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될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된 중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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