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률상담 중 살인죄 및 영아살해죄 사건 대응전략은?

사람을 죽이면 받는 처벌 (살인죄/영아살해죄)

1)광주법률상담이 알아본 살인죄 형량은?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하였다면, 범행결과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아도 미수범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통상적인 살인죄와 존속살해죄를 구분하여 생면부지의 타인이 아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고의로 죽였다면 처분수위가 더욱 무거워집니다.2) 광주법률상담 전 살해대상이 어린 자녀라면?형법 제251조(영아살해)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69조(낙태)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지만, 임신 중 중절이 아니라 분만중 혹은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는 행위는 여전히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그러나 살해당한 영아의 직계존속에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영아를 살해했다고 해도 직계존속이 아니거나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었다면 영아살해자죄가 아니라 살인죄가 적용되어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3) 상해의 결과 사망한 때에도형법 제259조(상해치사)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범행 당시 타인을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 해도 폭행 및 상해를 가한 결과 사망으로 이어졌다면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및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등을 근거로 통상적인 폭행 및 상해죄보다 더 무거운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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