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법무법인이 알려준 아편이란?모르핀 등을 포함한 마약류를 아편이라고 말합니다.마약류를 남용할 경우 중독될 우려가 있으며, 마약류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로 인해 범죄행위를 하거나 반대로 범죄 피해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행위 등 반드시 필요한 상황을 제외한 개인적인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대전법무법인이 본 '마약제조' 처벌근거형법 제198조(아편 등의 제조 등)아편, 몰핀 또는 그 화합물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벌칙)중에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중략) 형법에서도 아편 등의 제조 및 소지에 대한 처벌을 정하고 있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에 근거하여 아편류외에도 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소지하거나 제조한 사람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이 소지 혹은 판매 등을 한 항정신성의약품이 어떤 종류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3) 미수범, 상습범에 대한 처분마약류관리법에서는 위에서 다룬 금지행위의 미수범도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에게 사형 혹은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