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로펌에서 보이스피싱, 미필적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은?

보이스피싱, 미필적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은?

1) 대전로펌이 알려주는 보이스 피싱이란? 전화를 통하여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 사기 수법을 보이스 피싱이라 합니다. 2) 대전로펌이 전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어떠한 행위로 인해 범죄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려 처벌의 대상이 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차례 의심쩍은 전달 행위를 반복했거나, 누가 봐도 이상한 지시임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안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3) 사기방조죄형법 제32조(종범)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연루될 시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사기방조죄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겠지만, 이득액의 크기에 따라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방조'는 곁에서 도와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형법에서는 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항(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1~5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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