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난폭운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난폭운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울산법률사무소가 해석한 난폭운전 정의는? 도로 위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종종 다른 차량과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난폭하게 운전하며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이러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협을 가하여 큰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에 절대 하지말아야 할 행위입니다.만약 아래와 같이 9가지 중 둘 이상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다음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신호 또는 지시 위반②중앙선 침범③속도의 위반④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⑤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⑥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⑦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⑧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⑨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2) 울산법률사무소에서 강조한 위반 시 처벌기준은?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형사입건이 된다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가중처벌이 되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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