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산법률사무소가 해석한 난폭운전 정의는? 도로 위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종종 다른 차량과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난폭하게 운전하며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이러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협을 가하여 큰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에 절대 하지말아야 할 행위입니다.만약 아래와 같이 9가지 중 둘 이상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다음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신호 또는 지시 위반②중앙선 침범③속도의 위반④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⑤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⑥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⑦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⑧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⑨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2) 울산법률사무소에서 강조한 위반 시 처벌기준은?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형사입건이 된다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가중처벌이 되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