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로펌이 전한 '잘못 온 택배' 사용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사례는?

잘못 온 택배, 알면서도 사용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

1) 울산로펌에서 따져본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요건은?간혹 내 집 앞에 모르는 사람의 택배가 놓여 있거나, 내가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주인을 찾아 주거나, 택배 회사에 연락해 회수하라는 말 없이, 택배 상자를 마음대로 뜯어서 안에 든 물건을 사용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됩니다. 2) 울산로펌에서 말하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기준은?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스마트폰, 지갑, 가방 등을 깜빡하고 차에 두고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한 뒤 신고하지 않고 가져간다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즉, 버스 운전자나 지하철역 직원은 승객이 놓고 내린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교부받을 권리를 가질 뿐이므로, 이곳에서 주운 물건을 가져간다면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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