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자를 정하고 있습니다.1) 진주법률상담자를 위한 법정 신고의무자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 또는 단체의 장 및 종사자1.「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2.「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2의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2의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3.「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4.「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5.「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6.「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7.「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8.「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9.「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10.「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11.「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12.「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13.「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13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14.「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15.「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 및 나목의 체육단체16.「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중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2) 진주법률상담 전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면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거하여 범죄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3) 신고 의무자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가해자라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제3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지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만약 신고의무자가 자신의 보호나 감독, 진료 등을 받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했다면 본래 정해진 형의 1/2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또한 성범죄자 보안처분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되어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