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을 살다 보면 내가 전혀 의도치 않았는데 타인이 잘못 받아들여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사실이 아닌 일을 허위사실로 꾸며 억울하게 고소 또는 고발했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죄가 없음에도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악감정을 가지고, 복수를 하기 위해 형사사법체계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추후 무죄로 풀려나더라도 그 피해가 상당하기에 해당 범죄를 행한 자에는 무거운 형사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산변호사상담을 통해 무고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란 다른 사람을 고의적으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성립되는 죄를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로 형사고소를 당한 것에 더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까지 받게 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아 초기에는 대응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 생각을 바꿔 대응하는 것 또한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인 '고의성' 이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라는 것은, 본인의 허위 신고로 인해 상대방이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충족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진실이라 확신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상대방에게 처분할 목적 없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허위사실의 인식으로 고의성이 존재해야 본 죄가 성립됩니다. 무고죄는 형사사법권,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며,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 받지 않을 것을 부수적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승낙을 했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지만, 만약 국가기관의 직무를 훼방할 위험성이 없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직권을 발동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혹은 공무소, 공무원에 신고를 했다면 본 죄가 성립됩니다. 신고 사실의 허위성을 따질 때는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들에 부합한지 알아보고, 내용 중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이 허위인지 살펴본 뒤 혐의를 적용합니다. 이 때 신고는 자발적이어야만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궁 등으로 허위사실로 자백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신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두 신고, 서면 신고 등 반드시 고소장이 아니더라도 신고내용이 타인의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고의성이 보인다면 본죄가 성립됩니다. 실제로 신고한 내용 중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거짓일 경우에는 '신고한 내용 중 허위의 내용이 어떻게 작용하였느냐'가 본 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신고 사항 중 허위사실이 상대방에 대하여 누명을 쓰도록 하는 것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면 무고죄가 성립되지만, 상대방의 범죄 혐의에 관하여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본 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신고 내용 중 형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게 만들만한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가의 여부가 핵심인 것이죠.무고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자에게는 형법 제156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뇌물죄,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공무상 비밀 누설, 불법체포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대상으로 본 죄를 범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가 해당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백 또는 자수를 하는 경우 형법 제153조에 의거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본 죄는 상당히 엄한 형벌을 받게 되는 중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그 특성상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증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흔한데요.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는 때에도 피해자의 진술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허위 신고를 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범죄무고죄인데요.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성립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이 중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본 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 전 본인의 상황을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해보셔야 합니다.▶성범죄로 상대방을 고소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거짓의 사실이어야 합니다. 즉,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인지하고 있을 때 성립하게 되는 것인데요. 당시에 그것이 진실한 것으로 믿어 고소를 한 것이라면 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상대방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기가 된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만일 공익을 위해 제기를 한 경우라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행위에 고의성을 가지고 행하게 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되며, 실수로 하게 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말 죄가 없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신고가 있었다면,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알아내기 위해 조사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사회적인 평판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없다는 무고함을 충분히 입증하고,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최대한 마련하여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 방법입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연루된다면, 혼자의 힘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증명해 혐의를 벗어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변호사상담으로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친 다음,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처해야 사건을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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