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변호사상담 전 공무소 발급문서를 임의로 만들거나 수정했다면?

공무소에서 발급 받는 문서를 임의로 만들거나 수정한다면? : 공문서위조죄·공문서변조죄

국가나 지자체 등의 공무원이 공무상 수행하거나 작성한 문서 등을 공문서(公文書)라고 말합니다. 공문서가 아닌 문서들을 사문서라고 합니다.? 1) 제주변호사상담에 따른 공문서위조죄, 공문서변조죄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실제로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행사할 목적을 가지고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행위를 하였다면 징역형 처분이 내려집니다.2) 제주변호사상담에서의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공문서 등의 작성)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조나 변조를 한 것은 아니고, 원본 공문서가 맞더라도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공문서위조죄나 공문서변조죄와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3)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조나 변조를 한 것은 아니고, 원본 공문서가 맞더라도 공무원이나 행사할 목적을 가지고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공문서위조죄나 공문서변조죄와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행위의 주체가 공무원이 되며, 처벌도 공무원에게만 내려지게 됩니다. 4) 위조공문서행사죄형법 제229조(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형법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위에서 다룬 내용에 해당하는, 위조나 변조되었거나 허위로 발급 받은 문서를 행사하였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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