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요건은?

무고죄

무고죄란?

형법에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무고 행위를 알면서도 가담한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 다른 사람을 고소·고발하는 행위는 무고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을 살펴보면

허위 사실의 신고가 수사 기관에 도달한 때 범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허위 신고에 대한 수사 착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고의성과 목적성이 증명된다면 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무고죄 처벌

다른 사람을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은 무고죄에 대해 국가의 심판기능을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징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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