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처벌, 어떻게 달라졌을까?

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 구체적으로 어떤 것?

스토킹범죄는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①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⑤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 방지를 위한 변화 '반의사불벌죄' 삭제

가장 중요한 변화를 살펴보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이 사라지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스토킹 과정에서 보복 범죄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 시행(2023년 7월 11일) 이후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스토킹을 저지르면 무조건 수사에 들어가며 처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개정 전 내용에는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 통신을 활용한 접근 금지 등의 보호 대상이 스토킹을 당하는 당사자만 해당되었으나 개정 이후 동거인 혹은 가족 역시 포함 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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