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소지죄, 미수범도 처벌받을까?

마약소지죄

마약소지죄란?

마약 적발 사례가 늘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라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인 뿐만 아니라 10대 미성년자들에게도 은밀하게 성행하고 있어 마약과 관련한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약류'란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에 따르면 4가지 기준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①약물 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의존성)

②사용 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내성)

③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며(금단증상)

④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

마약이란 양귀비·아편 또는 코카엽(코카관목의 잎)을 의미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뜻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소매업자(「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만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마약소지죄란 단순히 마약을 소지한 행위 뿐 아니라 제조 단계부터 제조를 위한 장소 제공 행위, 매매, 수출입, 흡입 등 다양한 상황에 적용됩니다. 또한, 구매를 시도한 정황이나 미수에 그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시도한 것 자체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약 범죄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마약 사건과 연관되어 피의자의 신분으로 투약이나 소유, 판매 한 사실이 증명되면 법적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어떤 마약을 소지했는지에 따라서도 형량이 달라지나, 마약소지죄로는 보통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대부분입니다. 단순 소지의 경우에도 언제든지 투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형량을 높게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마약사건의 경우 초기 과정에서 범행 사실 거부나 인정이 처벌 가중, 감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마약소지죄 형량은?

마약소지죄의 형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마약 혐의가 의심된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법적 절차를 따라야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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