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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최근에 대출 광고를 보고 캐피탈 상담원과 통화했거든요. 상담 받아보니 거래실적도 쌓고 이자도 낮아진다고해서 통장이랑 카드를 보냈어요. 근데 얼마 뒤 검찰에서 제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냥 통장만 전달해준건데 저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보이스피싱
관련 문의 답변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통장과 카드를 일시적으로 전달한 경우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통장, 카드, 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양도’는 영구적·실질적 권한 이전을 의미하며 단순히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접근매체를 전달한 사실이 보이스피싱 범죄 의도를 포함했는지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즉,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목적을 몰랐고 단지 일시적으로 통장을 전달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으며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도 이러한 점이 고려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관련 문서나 소환 요구 등은 향후 문제를 막기 위해 반드시 기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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