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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교사인데 얼마 전 퇴근하고 술자리를 가진 뒤 직접 운전해서 집에 오다가 단속에 걸렸어요.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면허취소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사음주운전은 일반 회사원보다 훨씬 엄격하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한 번 적발된 것만으로도 앞으로 교단에 서는 게 불가능해질 수도 있나요?
교사음주운전
관련 문의 답변
교사음주운전은 일반 직장인과 달리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윤리가 함께 평가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징계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공립학교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는 신분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단순한 경고나 감봉을 넘어 중징계가 논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교육 당국은 음주운전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무관하게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기조를 보이며 면허취소 수치가 확인되면 징계위원회에서 중대한 비위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이라도 음주운전의 경위, 수치, 직무 특성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교사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학생 보호의무를 근거로 엄격한 판단을 내리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교사음주운전 징계는 근무 제한에 그치지 않고 교직 수행 자체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연금 산정, 향후 재임용 가능성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으며 징계 결과에 따라 교단 복귀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교육청 내부의 징계 절차에서는, 반성문이나 정상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하면 징계 수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교사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징계 절차 전부터 소명자료와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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