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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방어사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혀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판결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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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중 신호 대기를 위하여 잠시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차로의 차량에 대한 신호를 자신의 차량에 대한 신호로 착각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게 되었고, 피고인(의뢰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의 앞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고, 부친과 함께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어 자신을 변호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
<h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h2><p>피고인(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중 신호 대기를 위하여 잠시 정차하게 되었습니다.</p><p><br></p><p>그러나 다른 차로의 차량에 대한 신호를 자신의 차량에 대한 신호로 착각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게 되었고, 피고인(의뢰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의 앞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p><p><br></p><p>이에 피고인(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고, 부친과 함께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어 자신을 변호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p><h2>피해자 상해케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h2><p>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거쳐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응 및 변론하였습니다.</p><p><br></p><p>■ 피고인(의뢰인)이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다른 차로의 차량에 대한 신호를 자신의 차량에 대한 신호로 착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p><p>■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p><p>■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p><p>■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p><h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종결</h2><p>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p><p><br></p><p>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p><br></p><p>만약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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