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h2><p>피고인(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중 신호 대기를 위하여 잠시 정차하게 되었습니다.</p><p><br></p><p>그러나 다른 차로의 차량에 대한 신호를 자신의 차량에 대한 신호로 착각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게 되었고, 피고인(의뢰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의 앞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p><p><br></p><p>이에 피고인(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고, 부친과 함께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어 자신을 변호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p><h2>피해자 상해케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h2><p>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거쳐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응 및 변론하였습니다.</p><p><br></p><p>■ 피고인(의뢰인)이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다른 차로의 차량에 대한 신호를 자신의 차량에 대한 신호로 착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p><p>■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p><p>■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p><p>■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p><h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종결</h2><p>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p><p><br></p><p>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p><br></p><p>만약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