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간호사와 소방관 폭행, 공무집행방해죄 </h2><p>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식 도중 쓰러진 직장동료를 보고 놀라서 119에 신고 후 병원까지 동행했습니다.</p><p><br></p><p>계속해서 구토를 하며 상태가 좋지 못한 직장동료에 대한 처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의뢰인은 혹시라도 동료가 잘못될까 봐 걱정이 됐다고 합니다.</p><p><br></p><p>술에 취한 의뢰인은 순간의 오판으로 인하여 간호사나 소방관들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는 등 응급실 안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p><p><br></p><p>처음에는 판단력이 흐려져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거부하였으나, 원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징역형 실형이 내려졌습니다.</p><p><br></p><p>이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던 의뢰인께서는 어린 자녀들과 자녀들을 홀로 돌보고 있는 배우자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항소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p><p><br></p><h2>공무집행방해죄 피해자와 합의</h2><p>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공무집행방해죄 사건 진행에 적합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p><p><br></p><p>■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음</p><p>■ 응급실에 호송된 의뢰인의 직장동료의 상태가 좋지 못 했던 것은 사실임</p><p>■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으며,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함</p><p>■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 자녀들이 있어서 의뢰인이 실형을 살면 가족의 생계가 위협당함</p><p>■ 의뢰인의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함</p><p><br></p><h2>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h2><p>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p><p><br></p><p>사건 초기 의뢰인은 증거가 확실한데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대륜과 함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바라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p><p><br></p><p>△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p>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만약 공무집행방해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