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직장동료들에게 흉기로 위협, 특수협박 혐의</h2><p>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에서 부당한 근로를 요구받았습니다. 지금도 무리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쉬는날에도 근무를 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을 수 없어서 충동적으로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하였다고 합니다.</p><p><br></p><p>다른 직장동료들에게 흉기를 가지고 위협하고, 욕설을 하고, 죽이겠다는 식의 협박까지 하여 많은 동료들이 적잖은 충격을 받게되었습니다.</p><p><br></p><p>위의 행동에 대해 문제를 삼으며 조사하겠다는 직원에게도 '고소하겠다', '감옥에 가더라도 너를 죽이겠다'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하였습니다.</p><p><br></p><p>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 해악을 통고하였으며, 여러 동료들에게 반복적으로 협박을 하자 결국에는 신고를 당하게 되어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급히 형사전문변호사팀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p><p><br></p><h2>우발적인 특수협박, 상해 가하진 않아</h2><p>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특수협박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초범이긴 하지만,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황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협박을 하였기에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p><p><br></p><p>형사전문변호사팀은 가능한 형량을 줄이고, 구금생활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p><p><br></p><p>■ 사측의 요구에 의해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범행으로, 계획범죄가 아님</p><p>■ 가족 및 지인에게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여 유리한 정상을 더함</p><p>■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p><p>■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협박을 하였으나,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한 것은 아님</p><h2>특수협박 집행유예, 구금생활 면함</h2><p>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8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p><p><br></p><p>집행유예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나면 징역 1년형의 선고의 효력도 상실되므로 유예 기간 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구금되지 않게 됩니다.</p><p><br></p><p>형법에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한 자에게는 최대 7년형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범행 및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태도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전담팀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구금생활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