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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실화죄 무죄 판결] 담배꽁초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 아님을 증명, 1년의 법정공방 끝에 승소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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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물류센터 앞 공터 한 켠 빈 박스가 쌓인 곳 옆에 모여 함께 흡연을 했고, 10분 정도 지난 시점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장 등에 피해를 입혀 피고인들은 실화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더욱이 80억 원 상당의 건물과 제품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심각한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들은 담배를 피우고 난 후 10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불이 나 공장 등에 화재가 발생한 사건과 의뢰인들의 행위가 화재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현 상황에서 의뢰인들이 향후 법률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인과관계를 어떻게 밝혀야 될지에 대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h2>물류센터 앞 담배 피우다 화재, 중실화죄 혐의</h2><p>피고인들은 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물류센터 앞 공터 한 켠 빈 박스가 쌓인 곳 옆에 모여 함께 흡연을 했고, 10분 정도 지난 시점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장 등에 피해를 입혀 피고인들은 중실화죄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더욱이 80억 원 상당의 건물과 제품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심각한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p><p><br></p><p>의뢰인들은 담배를 피우고 난 후 10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불이 나 공장 등에 화재가 발생한 사건과 의뢰인들의 행위가 화재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p><p><br></p><p>결국 현 상황에서 의뢰인들이 향후 법률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인과관계를 어떻게 밝혀야 될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p><p><br></p><h2>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아님을 증명, 중실화죄 무죄 주장</h2><p>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중실화죄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p><p><br></p><p>형사전문변호사팀은 먼저 사건의 객관적인 정황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하였는데요. 이 사건 당일 피고인들이 현장에서 담배를 피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담배꽁초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채 하수구에 버렸기 때문에 담배꽁초에 남아있는 불씨에 의해 불이 발생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부득이 부인하였는데요. 또한 피고인들이 흡연하였던 곳에서 약 3~4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공터에서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주변의 건물 및 물품으로 불이 번지게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p><p><br></p><p>이 사건 발생 원인이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였다고 하지만 이 사건 피고인들은 담배꽁초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담배를 피우던 곳에서 근처 하수구가 있는 곳으로 함께 이동하여 하수구에 넣어 처리하는 장면이 CCTV 영상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음을 밝혀내 입증할 수 있는 참고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p><p><br></p><p>그러므로 불이 꺼지지 않은 피고인들의 담배꽁초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수사기관의 주장은 단순히 발화지와 인접한 곳에서 피고인들이 담배를 피웠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에만 기인한 성급한 결론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p><p><br></p><p>또한 화재의 책임이 누구의 담배꽁초에 의한 것인지 수사기관은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즉,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이 사건 피고인들을 모두 묶어 화재의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미흡한 초동수사의 결과를 피고인들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p><p><br></p><p>따라서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은 원인불상이며, 화재 당시 기상 상황은 최대 풍속 45.7(㎞/n), 최대순간 풍속이 87.8(㎞/n)로 상당히 강풍이 부는 날씨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씨가 어디에서라도 날라 올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원인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p><p><br></p><p>피고인들이 담배꽁초를 하수구에 버린 행위가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행위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실화죄라는 무거운 죄책을 피고인들에게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행위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p><p><br></p><p>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길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p><p><br></p><h2>1년의 법정공방 끝에 중실화죄 무죄 판결</h2><p>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중실화죄의 공동정범으로 제기하였지만 이 사건 피고인들은 모여서 함께 담배를 피우고 그 담배꽁초를 버렸다는 것일 뿐이므로 단지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각자 담배를 피우고 그 담배꽁초를 버렸다는 것 만으로 이들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하였습니다.</p><p><br></p><p>나아가 이 사건에서 화재 발생의 원인된 과실행위가 피고인들 중 누구의 행위인지를 판명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화재 발생에 관하여 중실화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p><p><br></p><p>이렇게 1년 가까이 펼쳐진 법정 공방 끝에 피고인들의 혐의를 무죄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실화죄는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건조물, 자동차 기타 물건 등을 소훼하였을 경우 성립합니다. 이는 고의성 없이 과실로 발생한 화재이기 때문에 방화죄보다는 처벌의 수위가 낮지만 엄연한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실화죄 또는 중실화죄의 경우 그 처벌의 수위가 일반적인 실화죄보다 무거운 편이지요.</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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