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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로 방어] 피해자 미처 보지 못하고 충격, 상황 설명으로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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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사건 당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거리 교차로 주택 정문 방면에서 좌회전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황색 및 적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의 횡단보도로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곳이었습니다.의뢰인은 교차로 진입 전 신호에 따라 일단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을 살폈고, 다른 차량의 통행이 없는 것을 확인한 이후 교차로에 진입하였습니다. 진행할 당시 횡단보도가 있는 것을 인지하였고,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지 먼저 살핀 후 피해자가 통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당시 피해자는 이미 도로 중앙까지 이른 상태였으므로 의뢰인은 다시 반대쪽 차선을 살핀 후 피해자가 이미 도로 중앙을 모두 건너갔을 것이라고 생각한 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시속 20km 내외의 속도로 서행하였는데요. 하지만 보행자의 보행 속도가 느려 예상과 다르게 불가피하게 운전석 좌측 측면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의뢰인은 사고 직후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피해 사실과 정도를 확인하였고, 직접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직접 구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고, 자신의 처벌이 어떻게 이뤄질지, 형량은 어떻게 될지 불안함에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팀을 찾아주셨습니다.
<h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h2><p>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사건 당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거리 교차로 주택 정문 방면에서 좌회전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황색 및 적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의 횡단보도로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곳이었습니다.</p><p><br></p><p>의뢰인은 교차로 진입 전 신호에 따라 일단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을 살폈고, 다른 차량의 통행이 없는 것을 확인한 이후 교차로에 진입하였습니다. 진행할 당시 횡단보도가 있는 것을 인지하였고,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지 먼저 살핀 후 피해자가 통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p><p><br></p><p>당시 피해자는 이미 도로 중앙까지 이른 상태였으므로 의뢰인은 다시 반대쪽 차선을 살핀 후 피해자가 이미 도로 중앙을 모두 건너갔을 것이라고 생각한 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시속 20km 내외의 속도로 서행하였는데요. 하지만 보행자의 보행 속도가 느려 예상과 다르게 불가피하게 운전석 좌측 측면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p><p><br></p><p>의뢰인은 사고 직후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피해 사실과 정도를 확인하였고, 직접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직접 구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고, 자신의 처벌이 어떻게 이뤄질지, 형량은 어떻게 될지 불안함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p><p><br></p><h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 당시 상황 설명</h2><p>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것은 명백한 피고인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교차로 진입 전 신호를 준수하였고 일단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을 살폈던 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지 살폈던 점, 제한속도 시속 40km 도로를 시속 20lm의 낮은 속도로 서행한 점, 보행속도가 느려 불가피하게 피해자를 충격한 점, 차량 전면부가 아닌 측면부로 충돌한 점, 비록 피해자가 전지 14주의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으나 이러한 상해는 피해자가 고령이고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추가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적극 호소하였습니다.</p><p><br></p><p>또한 의뢰인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하였고, 해당 보험을 통해 피해자와 형사 합의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그 밖에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시어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시길 적극 주장하였습니다.</p><p><br></p><h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금고형 집행유예</h2><p>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p><p><br></p><p>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를 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p><p><br></p><p>이로써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징역형 선고의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로 양형을 방어해낼 수 있었습니다. </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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