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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공소기각, 상해 무죄] 층간 소음 문제로 항의하다 오히려 협박과 상해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들 조력

결과 공소기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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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 씨는 아랫집과 오랜 기간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많았는데요. 그러던 중 아랫집 C 씨가 올라와 소음에 대해 항의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C 씨의 주거지 출입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C 씨는 경찰에 의뢰인을 협박 혐의로 신고를 하였고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이 같은 위기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억울함을 느꼈고 곧바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의뢰인 B 씨는 본인 주거지 앞에서 아랫집 C 씨가 층간 소음 문제로 올라와 의뢰인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자 화가 나, 현관문을 열고 나가 손으로 C 씨와 약간의 몸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C 씨는 넘어졌고 신체 일부를 다치게 되었는데요. 이에 C 씨는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아와 의뢰인 B 씨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아 이를 뿌리친 것뿐인데, 억울함을 느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h2>의뢰인들 각 협박과 상해로 처벌 위기</h2><p>&lt; 의뢰인 A 씨의 공소기각 부분 &gt;</p><p>의뢰인 A 씨는 아랫집과 오랜 기간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많았는데요. 그러던 중 아랫집 C 씨가 올라와 소음에 대해 항의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C 씨의 주거지 출입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C 씨는 경찰에 의뢰인을 협박 혐의로 신고를 하였고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p><p><br></p><p>이 같은 위기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억울함을 느꼈고 곧바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p><p><br></p><p>&lt; 의뢰인 B 씨의 무죄 부분 &gt;</p><p>의뢰인 B 씨는 본인 주거지 앞에서 아랫집 C 씨가 층간 소음 문제로 올라와 의뢰인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자 화가 나, 현관문을 열고 나가 손으로 C 씨와 약간의 몸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C 씨는 넘어졌고 신체 일부를 다치게 되었는데요. 이에 C 씨는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아와 의뢰인 B 씨를 상해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p><p><br></p><p>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아 이를 뿌리친 것뿐인데, 억울함을 느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p><p><br></p><h2>협박 고의성 없고, 상해 부위 발생할 수 없는 곳</h2><p>&lt; 의뢰인 A 씨의 공소기각 부분 &gt;</p><p>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실 파악을 우선으로 의뢰인이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소인 C 씨의 성품 및 의뢰인과 고소인 그간 경과, 당일 C 씨가 한 행적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의뢰인의 말이 고소인을 외포할 만한 언사로 보기 어렵고, 협박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에 공소사실을 적극 부인하였습니다. </p><p><br></p><p>또한 고소인 C 씨가 모두가 볼 수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의뢰인의 가족 호수를 명시하고 의뢰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벽보를 수 회 붙였으며, 해당 주거지의 경비원들은 수없이 민원을 제기하는 고소인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의뢰인 가족에게 호소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은 사건 당시 너무 화가 나 아래층으로 내려가 욕설을 하였을 뿐,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한다는 의사는 없었는데요.</p><p><br></p><p>그러므로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의뢰인의 언사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할 의사로 하여졌다고 보기 힘들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이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p><p><br></p><p>&lt; 의뢰인 B 씨의 무죄 부분 &gt;</p><p>이 역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 A 씨에 이어 B 씨의 상황에 대한 빠른 판단과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확인한 바 의뢰인은 C 씨가 주장하는 폭행에 대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 자신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는 소리에 놀라 문을 열고 나간 의뢰인에게 C 씨가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의뢰인은 너무 무서워 이를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밀고 당기고 하던 중 C 씨가 균형을 잃고 넘어진 사실이 있었을 뿐이었는데요.</p><p><br></p><p>또한 의뢰인은 C 씨가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는 점, 또한 두 사람의 진술에 의하면 밀어붙이는 과정이었다면 의뢰인과 C 씨가 사건 당시 서로 마주하고 있었을 공산이 큽니다. 서로 마주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다면 C 씨가 주장하고 있는 상처 부위는 신체 뒷면이었지만 진술에 의한 마주한 상태에서는 발생시킬 수 없는 부위라 할 수 있지요.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C 씨가 주장하는 상처는 의뢰인과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p><p><br></p><h2>협박 공소기각, 상해 무죄 판결 </h2><p>&lt; 의뢰인 A 씨의 공소기각 부분 &gt;</p><p>재판의 결과 의뢰인 A 씨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각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p><p><br></p><p>&lt; 의뢰인 B 씨의 무죄 부분 &gt;</p><p>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실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p><p><br></p><p>따라서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의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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