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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 사례] 음주운전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의뢰인이 2년간 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냄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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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가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이었는데요. ※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건설기계를 포함한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의뢰인은 시속 30km로의 속도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야간에 유턴 진행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에서 전·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유턴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유턴 진행한 과실로, 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A 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A 씨와 동승객인 B 씨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의뢰인은 우선 피해자들에게 가슴 깊이 사죄의 뜻을 표했지만,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의 정도에 이르는 신체의 완전성 손상이나 생리적 기능의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은 자신이 범죄 전력이 있었고, 실형을 받게 될 것 같다는 불안감에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형사전문전담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h2>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h2><p>의뢰인은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가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이었는데요.</p><p><br></p><p>※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p><p>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건설기계를 포함한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p><p><br></p><p>의뢰인은 시속 30km로의 속도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야간에 유턴 진행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에서 전·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유턴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유턴 진행한 과실로, 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A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p><p><br></p><p>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A 씨와 동승객인 B 씨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p><p><br></p><p>의뢰인은 우선 피해자들에게 가슴 깊이 사죄의 뜻을 표했지만,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의 정도에 이르는 신체의 완전성 손상이나 생리적 기능의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p><p><br></p><p>또한 의뢰인은 자신이 범죄 전력이 있었고, 실형을 받게 될 것 같다는 불안감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형사전문전담센터를 찾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방어에 관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p><h2>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선처 구해</h2><p>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몇 차례 음주운전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 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입장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p><p><br></p><p>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센터 전문팀은 신속히 대응에 나섰는데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깊은 사죄의 뜻을 표한 점,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하여 형사합의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들도 의뢰인의 사죄를 받아들이고, 피고인 역시 이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p><p><br></p><p>더욱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자연적으로 치유 가능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경미한 통증을 느낀 데 불과하고, 피해자들의 증상이 형법상 '상해'의 정도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거로 제시되었던 진단서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증명에까지 이르지는 못한 점과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에서 시속 약 30km의 저속으로 운전하여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은 비교적 크지 않았다는 점 등 적극 주장하였습니다.</p><p><br></p><p>다시 말해,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센터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구속이 피고인의 부양가족에게 가져올 경제적 위험한 점 등 부디 정상을 참작하시어,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갱생의 기회를 허락하여 사회로부터 격리되기보다는 가족과 지역사회에 봉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p><h2>실형 피하기 어려웠으나, 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h2><p>재판부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사실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p><p>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이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p><p>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본인의 죄를 깊이 뉘우치며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p><p><br></p><p>※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p><p>음주운전 위반으로 적발되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적발 횟수가 2회 이상이라면 혈중알코올 농도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을 경우에도 처벌받게 되는데요. 그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p><p><br></p><p>●음주운전 1회 적발 시</p><p><br></p><p>1)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p><p>2)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p><p>3)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p><p><br></p><p>●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p><p>-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p><p><br></p><p>●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했을 시</p><p>-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p><p><br></p><p>만약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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