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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처벌 실형 방어] 빗자루 등으로 때려 전치6주 나왔으나 집행유예받은 특수상해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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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처벌 실형 방어] 특수상해변호사, 빗자루 등으로 때려 전치6주 나왔으나 집행유예

단단한 물건으로 때려 특수상해죄처벌 위기

의뢰인은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다투다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습니다.

더불어 피해자를 빗자루 등 단단한 물건으로 때려 피해자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상해죄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아직 젊은 나이였는데요.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 대륜 특수상해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특수상해변호사 “항의하다가 우발적 범행”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상해죄처벌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특수상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서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함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임

피해자와의 말다툼 중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수상해죄처벌 선처를 내려주길 호소하였습니다.

피해자 6주 치료받았으나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특수상해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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