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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무죄 승소] 혐의 피고인의 무죄를 받아냄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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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양수 인가를 신청하면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였다는 내용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첨부했는데요. 해당 증명서상 운전경력기간으로 명시된 기간동안 의뢰인이 A업체의 직원으로 소속되어있었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피고인이 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 운전경력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의뢰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양수 인가를 신청하면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였다는 내용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첨부했는데요. 해당 증명서상 운전경력기간으로 명시된 기간 동안 의뢰인이 A업체의 직원으로 소속되어있었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피고인이 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에 대한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택시 운송사업 양도, 양수 인가신청을 전문대행업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다는 사실, 전문대행업체에서 인가신청을 진행하며 관청 공무원으로부터 인가신청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바 없다는 사실, 피고인에게 운전경력이 존재한다는 사실, 택시 운송사업 양도, 양수 신청에 필요한 운전경력과 겸업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시행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해석만 존재한다는 사실 등을 적극 주장하여 무죄 선고를 주장하였습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무죄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를 참작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전문대행업체에 맡겨 일 처리를 진행했던 피고인은 한순간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를 의심받고 있었는데요.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한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3.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 4.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할 것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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