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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방어사례] 여자화장실에 따라 들어간 피고인의 형을 집행유예로 방어함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1584
의뢰인은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 칸에서 변기 위쪽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바지 위로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성폭법 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중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경우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기에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 칸에서 변기 위쪽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바지 위로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경우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기에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성범죄 전과 있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사건

한편 피고인은 이미 다른 성범죄의 전과가 있었기에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는데요. 변호인은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자로 낮은 지능지수, 추상적 사고의 장애, 판단력 등을 포함한 전반적 인지기능 저하,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에 심각한 손상이 있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 개인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소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아버지가 선처를 호소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각별히 보호하고 감독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호소하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에 대한 의뢰인의 정상 참작을 간곡히 변론 하였습니다.

양형요건 고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며 엄히 야단하면서도 정신지체로 인해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이후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피고인의 가족이 각별한 보호와 감독을 약속한 점 등으로 징역 3개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것과 24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고 고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만약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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