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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방어사례] 강제로 입맞춤을 했다는 누명을 쓴 강제추행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받음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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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가게를 홍보하는 종업원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고 신체 일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추행을 전혀 행한 적이 없었던 의뢰인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h2>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h2><p>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가게를 홍보하는 종업원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고 신체 일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p><p><br></p><p>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추행을 전혀 행한 적이 없었던 의뢰인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p><h2>강제추행 벌금형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h2><p>의뢰인은 위와 같은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를 처분받았는데요.</p><p><br></p><p>이에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약식명령 선고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이 팁을 주면서 자신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고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진술하고 있었는데요.</p><p><br></p><p>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단지 호객 행위에 의해 동호회 회원들과 해당 가게에서 모임을 하게 된 사실과 피고인이 겉옷에서 지갑을 꺼내 팁을 지급한 사실 외에는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p><p><br></p><p>구체적인 부인 사유로는 경찰이 확보하지 못했던 사건 현장의 CCTV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객관성을 더했는데요.</p><p><br></p><p>피고인이 팁을 주는데 소요된 시간은 약 5초로 지갑에서 돈을 꺼내 쥐어주자마자 피해자가 돈을 받고 자리를 이동한 사실, 피고인은 가게 입장 후 화장실도 가지 않고 계속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엉덩이를 움켜쥔 사실이 없으며, 심지어 피해자는 발목 아래까지 오는 롱패딩을 입고 있어 신체 부위가 어디인지 가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덧붙였습니다.</p><p><br></p><p>또한 피해자는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 과정에서 거짓으로 일관했고 오히려 목격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불리하게 언급하자 목격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해 사실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p><h2>법원, 강제추행 무죄 선고</h2><p>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억울함을 풀 길이 없었던 의뢰인은 오랜 기간이 지나 누명을 벗을 수 있었는데요.</p><p><br></p><p>판결과 동시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거짓 신고를 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형사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p><p><br></p><p>만약 강제추행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p><p><br></p><p>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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