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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형사변호사, 항소심서 범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원심 판결 유지

결과 무죄
조회수 1181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피해자를 만나 욱하는 마음에 폭언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를 하였는데요. 갑작스러운 성범죄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게 될까봐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1심 무죄 검사 항소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피해자를 만나 욱하는 마음에 폭언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를 하였는데요.

갑작스러운 성범죄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게 될까봐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자 다시 한 번 형사변호사에게 항소심 방어를 요청하셨습니다.

형사변호사 “모욕감, 분노감 유발하기 위한 발언일 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를 화나게 하기 위한 발언이며,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

■ 모욕감, 분노감을 유발하기 위한 것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음

■ 원심 판결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함

형사변호사 팀은 검사측에서 원심 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유지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전문 변호사와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증거들에 대해 유리하게 사건을 재구성하여 무죄 주장을 해보길 권장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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