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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서울형사변호사, 공금 횡령 직원에 횡령처벌 받도록 조력

결과 벌금형
조회수 109
업무상횡령죄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정황

의뢰인은 본인 회사에 재직 중이었던 직원에 대해 업무상횡령죄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해당 직원에 대한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후 회사 내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직원이 추가로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직원은 범죄 사실을 상당 부분 누락하는 등 기망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고인에 해고 통보를 하였으며, 이와 함께 고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횡령처벌과 관련한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 “의뢰인 횡령처벌 강력히 원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파악한 후 업무상횡령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횡령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횡령 증거가 많음에도 횡령사실에 대해 극구 부인하며 의뢰인을 기망해왔음

■ 피고인의 계좌에는 업무를 진행하면서 얻은 금전 수백만 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피고인은 횡령처벌을 피하기 위해 회사에 피해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본인 자금 부족으로 약속한 피해액의 절반도 갚지 못했음

서울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횡령으로 의뢰인이 입은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강조하며, 피고인에 엄한 처벌을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전과 기록 남는 수백만 원대 벌금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까지 있어야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취업 규칙에 따른 징계 사유가 되는 경우는 근로자의 착오에 의한 횡령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일을 하다 깜빡 잊고 회사 돈을 돌려놓지 않는 경우 역시 업무상횡령죄로 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업무상횡령죄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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