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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망사고 발생 현장 관리자인 의뢰인, 형사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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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망사고 발생 현장 관리자인 의뢰인, 형사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처벌 대상

의뢰인은 위험한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현장의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소통의 부재로 인해 작업자가 사망하게 되었고, 관리자 중 한 사람인 의뢰인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 등에 대한 죄를 묻게 되었는데요.

작업자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으며, 간접적 책임자로서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며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관리자에 비해 의뢰인의 책임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처분 대상이 되자 당황스러웠습니다.

최근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로 근로자 사망 시 기업과 관리자들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는데요. 의뢰인은 다소 과장된 혐의를 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 해명하고자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선처를 이끌어 낼 형사소송변호사의 전략은?

간접관리자라 해도 책임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에 다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낮은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이 가능한 경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현장 근무자가 아니며, 현장 상황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기에 의뢰인의 책임은 중하지 않음

■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작업환경에 대해) 지금껏 관리자가 아닌 작업자가 확인 후 환경 보완을 요청하는 식으로 진행해왔음

■ 작업환경이 급변한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상황이 처음이 아니었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해 하도급업체에 구두로 전달한 사실이 있음

본 사건의 결과 - 중한 처분이 예상되었으나 벌금형 선고가 내려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방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게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으며, 관리자로써 일부 책임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적극 변론한 결과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을 비롯한 산업재해 사고에서 기업과 관리자의 책임이 갈수록 중대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계시다면 형사소송변호사와 상의하여 방어 전략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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