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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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442
음주운전전문변호사
<h2>음주운전 사건개요</h2><p>의뢰인은 술자리 후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거주지까지 짧은 거리를 운행하였는데요.</p><p><br></p><p>동종전과가 있었고 적발 당시 의무보험 가입없이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했다는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 위험에 처하자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p><h2>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 전문·전담팀의 조력</h2><p>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음주운전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유리한 참작사유를 찾고 징역형,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p><p><br></p><p>​</p><p><br></p><p>■피고인은 음주운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며 진심어린 반성을 함</p><p><br></p><p>■음주운전 거리가 극히 짧았음을 주장</p><p><br></p><p>■동종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꽤 있었음을 강조</p><p><br></p><p>■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호소함</p><h2>본 사건의 결과 - 음주운전 집행유예</h2><p>재판부에서는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p><p><br></p><p>△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p><br></p><p>△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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