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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집행유예 방어] 거래처를 속이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된 사례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1552
의뢰인께서는 식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자금 상황이 좋지 못하자,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식품을 납품받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피해자를 속였는데요. 결국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의뢰인께서는 사기죄로 공소장을 받아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거래처를 속이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사기죄 혐의를 받음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피해자에게 식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자금 상황이 좋지 못하자, 의뢰인께서는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식품을 납품받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피해자를 속였는데요.

결국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의뢰인께서는 사기죄로 공소장을 받아 형사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기죄, 징역형 실형을 면하기 위해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사기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감형을 받고, 선처를 구해 징역형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도 중간 판매업자여서 소매상들에게 대금을 받아야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음

■피고인의 회사가 직원의 횡령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음

■피고인 역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사기죄로 징역형 실형 위기였으나, 집행유예 받아냄

법원에서는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과 함께 사건의 초동부터 함께 대응했기에, 미지불한 대금이 매우 컸음에도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방어 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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