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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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집행유예 방어] 음주뺑소니를 하였으나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방어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867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중앙에 있던 중앙분리대를 자동차로 들이받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공소장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선처를 구하고 감형을 받기 위해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후 뺑소니를 함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중앙에 있던 중앙분리대를 자동차로 들이받는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중앙분리대의 파편때문에 근처의 차량들도 파손되었으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데요.

이러한 혐의로 공소장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선처를 구하고 감형을 받기 위해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징역형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음주뺑소니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선처를 구하여 징역형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모든 범행사실을 자백하였음

■피고인은 절주를 위해 통원치료를 받고 있음

■차량 파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음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음

음주뺑소니를 하였으나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방어

재판부에서는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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