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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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로 방어] 세간에 알려진 보이스피싱 행위를 수차례 행하였으나,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방어하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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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신문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써  조직원들에게 속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타인의 계좌에 송금하는 업무였는데요. 업무 수행 중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앞으로의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면?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신문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현장답사 아르바이트라고 했으나, 출근해보니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타인의 계좌에 송금하는 업무였는데요. 의뢰인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고, 앞으로의 대응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 보이스피싱 인식하지 못했을 땐?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사기죄는 미필적인 인식만 있어도 유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업무 수행 방식은 잘 알려진 보이스피싱 재산편취방법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무죄를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었지만 형사전문팀에서는 가능한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정범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정범의 지시대로만 업무를 수행하였음 ■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강요로 인해 범행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함 ■ 피고인이 본건으로 취득한 이득은 극히 소액의 수당에 불과 ##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감형 법원에서는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에게 '피고인은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을 각하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흔하게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 방식에 해당하여 징역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을 뿐 아니라 배상명령까지 각하시킨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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