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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승소] 보이스피싱 집행유예를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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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더 빨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된 사건입니다.
<h2>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h2><p>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더 빨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전문변호사를 다수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된 사건입니다.</p><h2>전문가가 풀어가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h2><p>면밀한 법률상담으로 확인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1)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 기소된 의뢰인은 대가를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2)체크카드를 보내었으나 대출이 진행되지 않음에 이상함을 느껴 대출을 중단하려고 한 점 3)피고인 역시 피해자이며,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4)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량 방어에 나섰습니다.</p><h2>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종결</h2><p>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p><p><br></p><p>최근 이와 같은 수법에 당해 자신의 체크카드를 우편으로 타인에게 전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카드나 통장을 요구하는 수법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하거나 이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위법 행위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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