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로펌이 전하는 내기골프 도박죄 처벌여부는?

내기골프 했다면 처벌될까?

1) 대구로펌이 정의한 도박이란?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자에게 이를 교부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도박죄에 해당합니다.이때 ‘우연성’은 도박에서 필연적인 개념입니다. 가령 경기 결과를 확실히 예견할 수 없는 골프의 경우 어느 한쪽이 결과를 지배할 수 없기에 우연성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시오락’이었다는 게 인정된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단순 일시오락인지, 도박인지를 판단할 때는 참가자의 연령과 직업, 재산, 요행 여부, 다른 참가자와의 관계,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또한 당시 내기골프에 걸린 금액이 얼마였는지도 도박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2) 대구로펌이 말해준 도박죄 처벌수위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에서는 일시적인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제외한, 도박행위를 한 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만약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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