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로펌이 알려준 '정보통신망 이용' 사이버명예훼손 처벌수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수위는?

1) 광주로펌이 조언하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은?형법제307조(명예훼손)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사람의 명예란, 인경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뜻합니다.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사람의 명예에 해를 가할만한 사실을 적시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때에는, 대상자가 사자(死者)라해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광주로펌이 전한 온라인상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중에서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중략)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통상적인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처벌 수위가 가중됩니다.명예훼손의 성립요건 중 공연성(불특정 혹은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3)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상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때에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피해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지만, 다시 말하자면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설령 형사합의를 끝낸다해도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별개로 한다'와 같은 약정이 있다면 고소 취하 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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