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산법률상담에서는 문자로 표현한 내용이라도 처벌가능성희롱이란 타인의 의사에 무관하게 성적인 수치심 혹은 불쾌감을 주는 말과 행동을 뜻합니다.성희롱은 상대방이 가까이 있을 때만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임, 메신저 등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채널에서 성희롱을 하였을 때도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2) 울산법률상담 중 알아본 금지 및 처벌조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중에서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불특정 다수가 모인 오픈된 채팅이나 게시판에서 외설적인 내용을 게시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만약 이러한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74조(벌칙)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사진, 영상물 등을 함께 첨부했다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3조(벌칙 중에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형법제243조(음화반포등)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란한 도화 등 물건을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할 경우 형사처분 대상이 되는데, 만약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전송하였다면 형사처분수위도 더욱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