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원법률상담 사례로 본 자백과 자수스스로 허물이나 지은 죄를 남들 앞에서 직접 고백하는것을 자백(自白)이라 하며, 범인이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신고 후 처분을 고하는 행위를 자수(自首)라 합니다. 2) 수원법률상담이 살펴본 양형기준과 감경요소양현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양형위원회에서는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로 나누어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를 정한 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거나 집행유예 여부를 정할 때 참고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종류별로 감경요소와 가중요소 내용의 차이가 있는데, 성범죄나 강도범죄 등에서 자백 및 자수를 했을 때 감경요소로 인정해주는 종류의 범죄도 있습니다. 3) 면제조항형법 제52조(자수, 자복)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①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②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제111조(외국에 대한 사전)①외국에 대하여 사전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 제120조(예비, 음모, 선동)①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②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 제153조(자백, 자수)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 제157조(자백, 자수)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형법 제175조(예비, 음모)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 제213조(예비, 음모)제20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4) 범행 자백을 고민하고 계시다면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가 자백을 하게 될 경우, 빠르면 당일에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변호사선임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자수 전 법률자문을 받아보신 후 사건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불합리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또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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