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원법률상담에서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의 정의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2) 창원법률상담 시 장애인복지법위반 처벌기준은?장애인복지법제86조(벌칙) 중에서① 제59조의9제1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여러 금지행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 제1호는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의 행위'에 해당합니다.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파렴치한 행동을 한 경우, 비장애인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때보다 더욱 무거운 형사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3)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처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폭력처벌법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형법상의 강제추행 및 강간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수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특히 장애인보호시설 종사자 등 관련자가 범행을 하였다면 형의 절반을 가중하여 처벌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란?항거란 순종하지 않고 대항하는 상태를 뜻하며, 항거를 하지 않는것이 아니라 하지 못한 때는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해당합니다.* 위계 또는 위력이란?위계는 상대를 착오에 빠트려 속임수로 만들어낸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며,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무형적 힘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