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춘천변호사사무실 살펴본 특수강간죄 정의는?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특수강간 등)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7조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간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가해자가 2인 이상이었거나 흉기를 비롯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었다면 특수강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그 밖의 조건은 동일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행위(=준강간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마찬가지로 특수강간죄가 성립됩니다. 2) 춘천변호사사무실이 언급한 특수강도강간죄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특수강도강간 등)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간음행위를 하였다면 특수강도강간죄로 구분되어 특수강간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강도'라고 합니다. 주거침입, 강도, 강간 등 여러 개의 중범죄를 저지른 만큼 최대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